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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부러지는 엄마의 육아이야기

2023년 출산혜택, 임신바우처, 첫만남이용권, 보건소 선물,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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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2년에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2021년도와 달라진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금액을 산후조리원에 사용하는데 써서

저렴한 가격에 산후 조리원을 이용한 기분이 들어 좋았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점점 임신, 출산에 대한 혜택이 좋아질 듯 합니다.

2023년이 되면서 새로 바뀐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정리 해봤습니다.

 


 

1. 임신바우처

21년도에는 60만원이었는데 22년부터는 100만원,

2023년도 2022년과 동일하게 단태아는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입니다.

신청 시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으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진료비, 약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되거나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처방된 약제구입에 사용가능합니다.

임신 기간 중 다 못썼다면 출산 후에도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2023년 기준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입니다.

 

저의 경우 회사에서 급여 건에 대해선 의료 지원이 있어서 일반 카드로 결제했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임신 바우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바우처 카드는 포인트의 개념이라 결제를 해도 회사에서 의료 지원이 안됐습니다.

 

2. 보건소 엽산, 철분제 등

임신확인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하셔야 하고 방문 시 마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12주 미만일 때 보건소에 방문하면

엽산제를 지급받고, 산전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해서 임신확인서를 받아 보건소에 가는데

저는 임신 확인을 한 후 병원에서 바로 산전검사를 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산전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임신 15~24주에 방문하면

철분제와 2차 기형아 검사 할인 쿠폰을 주시고

임신 축하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산모 수면양말, 손수건 조금, 속싸개를 받았습니다.

 

임신 24주 이후 빈혈이 있는 경우 검사 결과지 제출 시

2개월분 추가로 철분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교통비 지원이 되었고

임산부 확인증과, 할인 음식점 리스트를 주시면서

임산부 확인증을 제시하면 10% 할인도 되었습니다.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3. 출산 장려금 지급(첫 만남 이용권)

2022년에 새로 생긴 첫만남 이용권은 2023년에도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주민등록상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며칠 뒤 바우처 카드로 입금됩니다.

임신을 하고 만든 국민행복카드로 입금되기 때문에 출생신고 외에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단태아는 200만원, 쌍둥이는 400만원, 세쌍둥이는 600만원이 입금됩니다.

이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임신바우처와 사용처가 약간 다릅니다.

임신 바우처는 진료비, 약제비로만 사용했다면

첫만남 이용권은 유흥업소,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위생업종(마사지, 사우나), 레저(노래방) 기타 전사상거래상품권, 상품권 등을 제외한 곳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금액으로 다 사용했는데

얼마 남았는지 얼마를 더 쓸 수 있는지 조회를 하지 않아도 돼서 편했습니다.

 

4.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아기가 36개월이 될때까지 전기료 3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할인 최대 금액은 16,000원입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산을 하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화신청은 국번없이 123번으로 연락하셔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신청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도 있지만 전화로 신청하는게 편합니다.

 

 

4.영아수당(부모급여)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만 0~1세 아동에게 지급되던 영아수당 사라지고 부모급여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첫돌 전까지 매월 70만원을 받고

1세의 경우 매월 3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5.아동수당

2023년 기준 0개월~ 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6.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생후 1년이 안된 아기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3개월은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9개월 동안도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2022 8월 출산한 저의 경우 계속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고

5~7월 남편도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알아보면 놓치고 있던 임신, 출산 혜택들이 있을 수 있으니

열심히 잘 알아보시고 혜택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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